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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장 지정 계획 공고 안내(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농업정책과 2025.02.12 18:29:24 조회수: 13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고하였으니 관심있으니신 대상자께서는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지정대상 : 사회적 농장
지원자격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제출 방법
제출기간 : 2025. 2. 3.(월) 09:00 ~ 2. 21.(금) 18:00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96skky@korea.kr)
- (등기우편 수신처)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우. 30110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2.21)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
콘텐츠 관리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31-8075-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