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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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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 2. 1. ~ 4. 30.

2. 신청방법 

 가. 비대면 :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3.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4. 지급요건 및 필요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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