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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농업정책과 2025.01.15 11:24:27 조회수: 2134
1. 추진목적 :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 등의 영농편의 증진
2. 추진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자금 지원)
3. 지원내용 : 도내 농업인에 8종* 농기계 구매비용 지원(보조50%, 자부담50%)
*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4. 신청기간 : 2025.1.15.~2.21.
5. 신청장소 : 농기계 보관장소 소재지 구청 농정팀 방문신청
6.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청렴서약서, 주민등록초본, 면세유류 관리대장,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기계보관장소 서류(등기부등본 등), 우선순위 증빙서류
콘텐츠 관리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31-8075-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