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소민원
「직소민원」 절차 및 안내
「직소민원」은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사항, 정책 제안 등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공감형 창구입니다.
「직소민원」에 대한 절차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직소민원 절차
-
사전면담
- 민원인
- 각 부서
-
접수 ‧ 배부
- 소통협치담당관
→ 각 부서
- 소통협치담당관
-
부서협의 ‧ 검토
- 부서 의견 검토
- 소통협치담당관 검토
-
면담자 결정 ‧ 통보
- 민원인에게 면담자 결정 통보
-
일정조율‧면담
- 면담실시
-
-
2) 운영기준
- 접수: 수시 상담(방문 및 유선)을 통한 접수
※문의: 소통협치담당관 시민소통팀(031-8075-2157) - 안건: 부서 소통 후에도 미해결되거나 만족하지 못해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사항
- 면담참석자: 신청인 등 대표성을 가진 면담 참여인원 5명 이내
- 운영일정: 시장 면담은 매월 3째주 화요일 정례화 운영합니다.
※ 의회, 연휴, 민원인 및 고양시 행사 일정 등에 따라 협의하에 조정
직소민원 일정 캘린더
- 접수: 수시 상담(방문 및 유선)을 통한 접수
-
3)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사항은 직소민원에서 제외됩니다.
직소민원 제외
- 수사, 재판 및 감사 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재결·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집단민원 처리 기간 내 접수 또는 최근(3개월 이내) 서면으로 회신받은 사항
- 시장을 대신하여 실‧국‧소장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직소민원 면담 시간은 30분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면담을 위해 참여인원은 5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사항은 직소민원에서 제외됩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소통협치담당관 시민소통팀 031-8075-2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