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소민원

「직소민원」 절차 및 안내

「직소민원」은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사항, 정책 제안 등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공감형 창구입니다.

「직소민원」에 대한 절차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직소민원 절차
    • 사전면담

      • 민원인
      • 각 부서
    • 접수 ‧ 배부

      • 소통협치담당관
        → 각 부서
    • 부서협의 ‧ 검토

      • 부서 의견 검토
      • 소통협치담당관 검토
    • 면담자 결정 ‧ 통보

      • 민원인에게 면담자 결정 통보
    • 일정조율‧면담

      • 면담실시
  • 2) 운영기준
    • 접수: 수시 상담(방문 및 유선)을 통한 접수
      ※문의: 소통협치담당관 시민소통팀(031-8075-2157)
    • 안건: 부서 소통 후에도 미해결되거나 만족하지 못해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사항
    • 면담참석자: 신청인 등 대표성을 가진 면담 참여인원 5명 이내
    • 운영일정: 시장 면담은 매월 3째주 화요일 정례화 운영합니다.
      ※ 의회, 연휴, 민원인 및 고양시 행사 일정 등에 따라 협의하에 조정
      직소민원 일정 캘린더
  • 3)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사항은 직소민원에서 제외됩니다.

      직소민원 제외

      • 수사, 재판 및 감사 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재결·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집단민원 처리 기간 내 접수 또는 최근(3개월 이내) 서면으로 회신받은 사항
    • 시장을 대신하여 실‧국‧소장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직소민원 면담 시간은 30분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면담을 위해 참여인원은 5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소통협치담당관 시민소통팀 031-8075-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