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채용 상세
대상자 기업
기관
파일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 제 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 매년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증 받은 사업체는 우대조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