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기업 |
---|---|
기관 | |
파일 |
|
가. 사업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연계 등 스마트화 지원
나. 지원규모 : 1,75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42백만원 이내)
* 대표자 소유 사업자(법인포함) 1개만 신청가능 (2개이상 신청불가)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5. 11월
* (소공인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클러스터 운영기관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7개월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2024년 연봉)로 계상 가능
마. 신청접수 및 선정
◦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필수서류를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제출 |
정책소식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신청기간 1.24~2.21)
- 2025.01.31 17: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