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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나. 지원규모 : 290개사 내외 * 업체당 국비 최대 18백만원 지원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0월 31일

 

*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성 있음

 

라.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24.kr) 신청

 

마.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바. 지원내용 : 국비 한도 내 바우처 항목 선택

 

* 사업신청 시 선택한 바우처에 따라 사업비 구성하여 계획서에 정확히 기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