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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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