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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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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년도 청소년노동교육 신청 안내 - 경기도교육청

관리자 2010-03-31 436

▣ 교육목적
 ○ 예비 직장인에게 올바른 노사관계 이해와 참된 노동가치관 정립
 ○ 학생신분으로 산업현장에서 처할 수 있는 각종 문제해결능력 배양
▣ 교육대상 :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 교육인원 : 해당 학교 신청인원(협의ㆍ조정)
▣ 교육시간 : 1일 (2시간 내외 ※협의 후 조정 가능)
▣ 강    사 : 각 분야별 전문 강사
▣ 교 육 비: 무료
▣ 교육장소 : 해당학교 자체 시설(방문교육)
▣ 교육신청방법 
 ○ 첨부된 학교노동교육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FAX 또는 E-mail로 송부.


 ○ 자세한 사항은 노동행정연수원 공공노동교육팀 학교노동교육 담당자에게 문의.     
☞ 문 의 : 공공노동교육팀 학교노동교육 담당(TEL : 031-760-7780, 7786)
☞ FAX : 031-760-7828 /☞ E-mail : cmcho@kut.ac.kr, jbkim7@kut.ac.kr
○ 교육신청시 희망하시는 교육내용(붙임참조)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후 교육내용 협의 및 교육시간 조정가능
○ 교육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예시(※ 주요내용 붙임참조)
   ○ 알바생 및 예비취업자를 위한 알기쉬운 노동법 등 법률교실
   ○ 올바른 직업관, 진로설계 및 노동윤리 등 직업소양 교실
   ○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이해 등 노사관계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