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01.12 조례 제1008호
(전부개정) 2008.08.01 조례 제1126호
(일부개정) 2008.12.12 조례 제115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 2014.04.11 조례 제1591호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06.07 조례 제2086호
(일부개정) 2020.01.0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0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504호
(일부개정) 2023.01.10. 조례 제2631호
(일부개정) 2023.11.17. 조례 제2701호
관리책임부서 : 평생교육과
연 락 처 : 031-8075-2294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양시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7., 2021.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7.>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고양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8.> [전문개정 2019.6.7.]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전문개정 2019.6.7.]
[전문개정 2019.6.7.]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2023.1.10.> [전문개정 2019.6.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