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은 학습자가 평생교육 바우처를 이용하여 평생교육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가. 사용기관 등록대상 : 「평생교육법」제2조 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나.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 유형별 제출서류는 (붙임1)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한 사용기관 신청 방법은 (붙임4) 참고
다.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등록 가능
라. 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www.lllcard.kr, ☏16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