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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독려 및 구성원 교육 안내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2 및 제21조의3이 신설됨(2024. 10. 25. 시행)에 따라 7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관내의 7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또는 관리규약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기로 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성하지 않은 단지는 조속히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붙임의 안내 사항을 위원회 구성원에게 전달하여 구성원들이 층간소음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와 실무를 조속히 습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