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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1/2,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2025731()까지 7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2025. 7. 16.() ~ 7. 31.()

납부대상: 2025. 6. 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고지방법: 등기·일반 우편 및 전자고지

상담전화

-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 덕양구청 세무1: 031-8075-5131~5136(주택분), 031-8075-5091~5096(건축물분)

- 일산동구청 세무과: 031-8075-6121~6124(주택분), 031-8075-6091~6094(건축물분)

- 일산서구청 세무과: 031-8075-7131~7133(주택분), 031-8075-7091~7093(건축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