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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고양시 평생학습 학습비 안내

시스템관리자 2024-04-19 344

「고양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2023.11.17.)에 따른 학습비 안내


□ 관련근거 : 「고양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6조~제18조

□ 도입배경 :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습 참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

□ 학습비 기준 : 1강좌 기준

 - 5회 이하 15,000원 이내, 6회 이상~10회 이하 30,000원 이내, 10회 초과 60,000원 이내

□ 학습비 감경 대상자 : 50% 감경, 1인 1회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2024년 기준 1959.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 학습비 반환 기준 

 - 전액 환불 : 수업 시작 전

 - 부분 환불 : 2/3금액 환불(총 수업시간의 1/3 지나기 이전), 1/2금액 환불(1/3 지난 후 1/2 지나기 전)

 * 학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계산

 - 환불 불가 : 총 수업시간의 1/2 지난 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