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01.12 조례 제1008호
(전부개정) 2008.08.01 조례 제1126호
(일부개정) 2008.12.12 조례 제115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 2014.04.11 조례 제1591호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06.07 조례 제2086호
(일부개정) 2020.01.0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0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504호
관리책임부서 : 평생교육과
연 락 처 : 031-8075-2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양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7., 202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지정한 시설·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9.6.7.>
-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3."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2.28.>
- 4. <삭제 2019.6.7.>
- 5. <삭제 2019.6.7.>
- 6. "행복학습정원사"란 제3호의 평생교육사 또는 시장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 기획·홍보·진행·분석·평가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7.>
제3조(시장의 책무)
- ① 시장은 평생교육 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 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2021.12.28.>
-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 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2021.12.28.>
- ④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상호연계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의·조정·중재 등의 총괄 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시에 둔다. <신설 2019.6.7.>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19.6.7.>
-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2. 평생교육사, 행복학습정원사의 양성ㆍ지원ㆍ배치 <개정 2019.6.7.>
-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4.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 5.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자발적 학습모임 및 학습 공동체 조성ㆍ운영 <개정 2019.6.7.>
- 6. 학습정보ㆍ교육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사업 <신설 2019.6.7.>
- 7. 평생교육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신설 2019.6.7.>
- 8.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 <신설 2019.6.7.>
- 9. 국내ㆍ국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신설 2019.6.7.>
- 10.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6.7.>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고양시평생교육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28.>[전문개정 2019.6.7.]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2. 고양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9.6.7.]
제7조(구성 등)
-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주민자치업무 담당 국장 및 도서관업무 담당 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이내
- 2.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
- 3. 시의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 4.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1.12.28.>
[전문개정 2019.6.7.]
제8조(의장 등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19.6.7.>
제9조(회의 등)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삭제<신설 2021.12.28.>
-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6.7.>
제10조 <삭제 2019.6.7.>
제11조 <삭제 2019.6.7.>
제12조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전문개정 2019.6.7.]
제13조(학습관의 설치·운영 등)
-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2호에 정한 평생교육기관에 해당 시설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7.>
-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7.>
제14조(학습관의 기능)
- ①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삭제 2019.6.7.>
-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삭제 2019.6.7.>
-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 6. 평생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19.6.7.>
- 8. 제15조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6.7.>
제15조(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① 시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습비 징수 등)
시장은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학습자로부터 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6.7.]
제17조(학습비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7., 신설 2021.12.28.>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3. 만 65세 이상자 <개정 2021.12.28.>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9.6.7., 2021.12.28.]
제18조(학습비 반환)
학습자가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6.7.]
제18조의2(업무대행 등)
-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사무의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 및 금액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8.>[본조신설 2019.6.7.]
제19조(지도·감독)
-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③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시설의 사용허가)
- ① 시장은 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제19조의3(사용료)
-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 시에 납부해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 2. 시 소재 비영리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 3. 시에 등록된 학습동아리의 교육 또는 행사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사용신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1. 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등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관련 공문 등의 서류
[본조신설 2021.12.28.]
제19조의4(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시설의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 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1.12.28.]
제19조의5(사용료의 반환)
- ① 시장이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3. 사용자가 본인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제20조(포상 등)
-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시설 및 개인을 발굴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의2(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7., 2020.9.29.>
[본조신설 20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