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안내사항

1) 신청장소

덕양구청 시민과(민원실)

2) 신청기간

연중

3) 신청방법

방문접수

4) 신청시 구비서류

도로점용이란

1) 근거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및 절차

1)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2) 허가절차
허가절차 순서(하단설명)
  1. 행정지원과
  2.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공안) 협의
  3.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4. 점용공사 착수
  5. 완료 확인

허가신청 및 기준

1)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신청

2) 허가기준
3) 민원신청 서식 내려받기

점용료 납부

1) 점용료 산정 기준
2)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3) 점용료 감면

허가의 승계 및 폐지

1) 허가(권리ㆍ의무)의 승계
2) 민원신청 서식 내려받기
3)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도로법시행규칙 별지제28호서식)을 받아야 함

벌칙

1) 변상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2) 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최종수정일 : 2018-12-05 16: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