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개요

목적 : (예비)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추친근거

2)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3) 지원한도

1인 이상 50인 이하

4)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

5) 지원수준

’18년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지원수준(연차, 예비1년차, 예비2년차, 인증1년차, 인증2년차, 인증3년차)
연차 예비1년차 예비2년차 인증1년차 인증2년차 인증3년차
지원비율 70% 60% 60% + 20%(계속 고용 시) 50% + 20%(계속 고용 시) 30% + 20%(계속 고용 시)

※ 취약계층 고용 시 추가 20% 지원,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 24개월을 고용한 경우 25개월이 되는 날부터 인센티브 적용, 최대지원율 90%

’19년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 연차에 따른 차등 적용 없음

지원수준(연차, 예비1년차, 예비2년차, 인증1년차, 인증2년차, 인증3년차)
연차 예비1년차 예비2년차 인증1년차 인증2년차 인증3년차
지원비율 50% 50% 40% 40% 40%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지원율 90% 지원수준(연차, 예비1년차, 예비2년차, 인증1년차, 인증2년차, 인증3년차)

6) 선정절차
  • 모집공고
  • 경기도

  • >
  • 신청 · 접수
  • 기업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
  • 요건검토(서류보완)
  • 시·군

  • >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
  • 시·군 및 지원기관
    → 경기도

  • >
  • 심사·선정
  • 경기도(전문심사위원회)

  • >
  • 약정체결
  • 시·군 ⇔ 선정기업

  • >
  • 사업추진
  • 선정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

1) 사업개요

목적 :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 · 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3) 지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명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4) 지원내용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 5년(예비 2년, 인증 3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지원여부 재심사

지원수준

  • 경력 및 자격요건에 따라 최대 지원금 결정(200만원 또는 250만원)
  • 연차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수준(연차, 예비1년차, 예비2년차, 인증1년차, 인증2년차, 인증3년차)
연차 예비1년차 예비2년차 인증1년차 인증2년차 인증3년차
지원비율 90% 80% 80% 70% 50%
5) 선정심사
  • 상시접수
  • 신청기업 → 고양시

  • >
  • 검토보고
  • 권역별 지원기관 ↔ 고양시

  • >
  • 약정체결
  • 신청기업 ↔ 고양시

  • >
  • 참여자 명단제출
  • 신청기업

  • >
  • 참여자 승인
  • 고양시

  • >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 신청기업 ↔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