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2016년 12월말 기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단위: 가구.명)
구 분 | 합 계 | 덕양구 | 일산동구 | 일산서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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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 가구 구성원수 |
가구수 | 가구 구성원수 |
가구수 | 가구 구성원수 |
가구수 | 가구 구성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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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536 | 6,230 | 1,392 | 3,383 | 631 | 1,572 | 513 | 1,275 |
모자가족 | 1,939 | 4,772 | 1,051 | 2,554 | 500 | 1,246 | 388 | 972 |
부자가족 | 566 | 1,395 | 325 | 797 | 126 | 316 | 115 | 282 |
조손가족 | 3 | 7 | 1 | 2 | 1 | 2 | 1 | 3 |
청소년모자 | 24 | 48 | 13 | 26 | 4 | 8 | 7 | 14 |
청소년부자 | 4 | 8 | 2 | 4 | - | - | 2 | 4 |
(단위 : 원/월)
구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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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중위소득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52%) | 1,463,513 | 1,893,276 | 2,323,038 | 2,752,799 | 3,182,562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0%) | 1,688,669 | 2,184,549 | 2,680,428 | 3,176,307 | 3,672,187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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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12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 1인당 월 5만원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월 15천원 |
교양도서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월 1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1인당 연 54,100원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구 | 연 10만원(2회/설, 추석)/회당 세대별 5만원 지급 |
고등학생 학비 | 고등학생 자녀 | 분기별 수업료 입학금 |
신입생 교복비 |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자녀 | 자녀 1인당 30만원 (연 2회/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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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구 | 자녀 1인당 월 17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된 자 |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고교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3%~60%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교육비(학비)/실비지원(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
자립촉진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가구당 월 10만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의 자립활동은 소급하여 지원 가능하나, 보장기간 내의 자립활동만 인정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이 신청
지원대상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최종수정일 : 2018-11-30 13: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