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개요 및 내용
1) 사업개요
목적 : (예비)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추친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3) 지원한도
1인 이상 50인 이하
4)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 최대 5년(예비 2년, 인증 3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지원여부 재심사
- ※ 지원이 모두 끝난 기업도 사회적가치심사를 통해 재지원 가능
5) 지원수준
’18년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연차 | 예비1년차 | 예비2년차 | 인증1년차 | 인증2년차 | 인증3년차 |
---|---|---|---|---|---|
지원비율 | 70% | 60% | 60% + 20%(계속 고용 시) | 50% + 20%(계속 고용 시) | 30% + 20%(계속 고용 시) |
※ 취약계층 고용 시 추가 20% 지원,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 24개월을 고용한 경우 25개월이 되는 날부터 인센티브 적용, 최대지원율 90%
’19년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 연차에 따른 차등 적용 없음
연차 | 예비1년차 | 예비2년차 | 인증1년차 | 인증2년차 | 인증3년차 |
---|---|---|---|---|---|
지원비율 | 50% | 50% | 40% | 40% | 40% |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지원율 90% 지원수준(연차, 예비1년차, 예비2년차, 인증1년차, 인증2년차, 인증3년차)
6) 선정절차
- 모집공고
-
경기도
- 신청 · 접수
-
기업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요건검토(서류보완)
-
시·군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
-
시·군 및 지원기관
→ 경기도
- 심사·선정
-
경기도(전문심사위원회)
- 약정체결
-
시·군 ⇔ 선정기업
- 사업추진
-
선정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
1) 사업개요
목적 :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 · 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3) 지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명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4) 지원내용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 5년(예비 2년, 인증 3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지원여부 재심사
지원수준
- 경력 및 자격요건에 따라 최대 지원금 결정(200만원 또는 250만원)
- 연차에 따라 차등 지원
연차 | 예비1년차 | 예비2년차 | 인증1년차 | 인증2년차 | 인증3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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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 90% | 80% | 80% | 70% | 50% |
5) 선정심사
-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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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고양시
-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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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지원기관 ↔ 고양시
- 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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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고양시
- 참여자 명단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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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참여자 승인
-
고양시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
신청기업 ↔ 고양시
최종수정일 : 2021-03-03 1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