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예비)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추친근거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1인 이상 50인 이하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
’18년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연차 | 예비1년차 | 예비2년차 | 인증1년차 | 인증2년차 | 인증3년차 |
---|---|---|---|---|---|
지원비율 | 70% | 60% | 60% + 20%(계속 고용 시) | 50% + 20%(계속 고용 시) | 30% + 20%(계속 고용 시) |
※ 취약계층 고용 시 추가 20% 지원,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 24개월을 고용한 경우 25개월이 되는 날부터 인센티브 적용, 최대지원율 90%
’19년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 연차에 따른 차등 적용 없음
연차 | 예비1년차 | 예비2년차 | 인증1년차 | 인증2년차 | 인증3년차 |
---|---|---|---|---|---|
지원비율 | 50% | 50% | 40% | 40% | 40% |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지원율 90% 지원수준(연차, 예비1년차, 예비2년차, 인증1년차, 인증2년차, 인증3년차)
경기도
기업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접수
시·군
시·군 및 지원기관
→ 경기도
경기도(전문심사위원회)
시·군 ⇔ 선정기업
선정기업
목적 :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 · 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
추진근거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 5년(예비 2년, 인증 3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지원여부 재심사
지원수준
연차 | 예비1년차 | 예비2년차 | 인증1년차 | 인증2년차 | 인증3년차 |
---|---|---|---|---|---|
지원비율 | 90% | 80% | 80% | 70% | 50% |
신청기업 → 고양시
권역별 지원기관 ↔ 고양시
신청기업 ↔ 고양시
신청기업
고양시
신청기업 ↔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