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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관련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운영신고서 : ~ 2024. 5. 7.(화) 까지

○ 이행계획서 : ~ 2024. 8. 5.(월) 까지

○ 신고대상 :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접수처

  - (개사육농장)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축수산지원팀(031-8075-4257)

  - (도축ㆍ유통업) 시청 식품안전과 축산물위생팀(031-8075-3322~3)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청 식품안전과 위생관리팀(031-8075-3422~4)

  - (일반음식점) 구청 산업위생과 위생관리팀(덕양구 031-8075-5272, 일산동구 031-8075-6272~5, 일산서구 031-8075-7272~5)

○ 홍보자료 검색 :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홍보 > 개 식용 종식 추진 (mafra.go.kr)


콘텐츠 관리부서 :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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