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이용요금 | 취학전(2017.1.1. 이후출생) | 취학후(2016.12.31.이전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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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월 4,298천원) |
11,630원 | 10,467원 | 1,163원 | 9,304원 | 2,326원 |
나형 | 120% 이하 (월 6,876천원) |
11,630원 | 6,978원 | 4,652원 | 3,489원 | 8,141원 |
다형 | 150% 이하 (월 8,595천원) |
11,630원 | 2,326원 | 9,304원 | 1,745원 | 9,885원 |
라형 | 150% 초과 | 11,630원 | - | 11,630원 | - | 11,630원 |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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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75% 이하(월 4,298천원) | 9,886원 | 1,744원 |
나형 | 120% 이하(월 6,876천원) | 6,978원 | 4,652원 |
다형 | 150% 이하(월 8,595천원) | 2,326원 | 9,304원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화 문의 : 031-969-4064, 4028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맞벌이 부부로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구로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만 가능
양육공백 사유 및 소득산정에 따른 별도 서류 제출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최종수정일 : 2024-03-27 1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