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소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서비스

  • 시간제 : 학교, 보육시설 등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일반 가사활동 불가)
  • 종일제 :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대상

  •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시간

  • 24시간

이용요금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지원

  • 시간제 돌봄 서비스(2024년 일반가정 기본형 기준)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A형
(2017.1.1 이후 출생)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3,489원
(30%)
8,141원
(70%)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영아종일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월 4,298천원) 9,886원 1,744원
나형 120% 이하(월 6,876천원) 6,978원 4,652원
다형 150% 이하(월 8,595천원) 2,326원 9,304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이용절차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화 문의 : 031-969-4064, 4028

  • 정부지원 대상자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 정부지원 미대상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맞벌이 부부로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구로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만 가능

구비서류

양육공백 사유 및 소득산정에 따른 별도 서류 제출

신청장소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관련사진

최종수정일 : 2024-05-16 16: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