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난발생의 사전 예방 활동으로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전문인력을 활용한 안전점검 활동으로 대도민 신뢰성을 확보하여 재난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상 : 주택, 축대, 옹벽, 절개지 등 민간분야 소규모 위험예상 시설물
30세대이상 공동주택(아파트 포함),1,000㎡이상 근린생활시설,소송 및 공사장 분쟁,법적점검대상 등은 제외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는 시설관리주 책임
최종수정일 : 2018-09-17 13: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