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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방역조치위반사업장 등 해당되시는 사업장만 신청하시면 됩니다)"4분기(21.10.1.~12.31.)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내역서 등 발급 신청

"4분기(21.10.1.~12.31.)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내역서 등 발급 신청
① (집합금지업종)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② (영업시간제한업종)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시간제한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➂ (시설인원제한업종)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시설인원제한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가. 신청대상
➀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체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➁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내역서

나. 입력사항 * 사업자등록증 상 표기내용을 반드시 입력
- 행정조치 유형,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종류(업태), 대표자명, 사업개업일(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 휴대폰 번호, E-mail 주소 등 입력 후 신청

다. 확인서 교부방법
- 입력하신 E-mail로 신청일 3일 이내 교부

라. 유의사항
- 입력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부지급 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담당부서에서 입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자료를 요청(팩스, E-mail 등) 할 수 있음.
- 시설분류확인서 발급받은 사업체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시설분류확인서 및 직접판매홍보관(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상점·마트·백화점(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각 항목별 설문내용을 기재하고 참여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제출 완료.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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