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4건 (1 / 5page)

자동차 Q1 차량취득세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열기 닫기
A

차량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Q2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열기 닫기
A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


- 장애인의 범위: 장애등급1~3(시각 4급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감면유형


·본인명의로 등록


·장애인과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사람들과 공동명의로 등록


- 감면대상차량


·승용차: 승차정원 6명이하 배기량 2,000cc이하, 승차정원 7~10명 배기량 제한없음


·승합차: 승차정원 15명이하 배기량 제한없음


·화물차: 적재량 1톤이하 배기량 제한없음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Q3 차량취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열기 닫기
A

과세표준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세율


- 승용자동차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


- 승합, 화물자동차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50.다만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


- 영업용 자동차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 이륜자동차


· 배기량 125cc초과 이륜자동차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50.


· 배기량 50cc 이상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0.


- 기계장비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 기계장비는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0.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Q4 사유지에 무단방치 된 차는 언제 견인해 가나요? 열기 닫기
A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제3, 동법시행령제6조제1항에 의거 2개월 후에 견인합니다.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Q5 무단방치 자동차의 판단 기준은? 열기 닫기
A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Q6 운행정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열기 닫기
A

- 방문 및 인터넷(https://www.car365.go.kr)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개인차량일 경우


- 명의자 방문시 : 본인 신분증


- 명의자 미방문시 : 명의자 신분증, 명의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또는 명의자 인감증명서, 명의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차량일 경우


-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미방문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방문자 신분증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Q7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열기 닫기
A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Q8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 열기 닫기
A 네,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의무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해외체류, 의사가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역 입영(상근예비역 제외),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면제 받으실수 있으며, 관할 행정청에 사전 면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Q9 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검사가 늦었는데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열기 닫기
A 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의무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소유자의 주소(법인 또는 영업용일 경우 사용본거지 주소)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며, 지연과태료 부과는 안내문 수령여부와 무관하오니 수시로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Q10 건설기계를 정기검사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의 행정청 처분은? 열기 닫기
A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효기간 경과 30일 이내는 10만 원, 이후에는 3일마다 10만 원씩 가산되어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수검 시 직권 말소등록의 사유가 됩니다.
단, 정기검사 기간 내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기검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검사 유효기간은 건설기계등록증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