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건 (1 / 5page)
차량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장애인의 범위: 장애등급1~3급(시각 4급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감면유형
·본인명의로 등록
·장애인과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사람들과 공동명의로 등록
- 감면대상차량
·승용차: 승차정원 6명이하 배기량 2,000cc이하, 승차정원 7~10명 배기량 제한없음
·승합차: 승차정원 15명이하 배기량 제한없음
·화물차: 적재량 1톤이하 배기량 제한없음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 과세표준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세율
- 승용자동차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
- 승합, 화물자동차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50.다만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
- 영업용 자동차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 이륜자동차
· 배기량 125cc초과 이륜자동차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50.
· 배기량 50cc 이상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0.
- 기계장비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0.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제6조제1항에 의거 2개월 후에 견인합니다.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 방문 및 인터넷(https://www.car365.go.kr)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 개인차량일 경우
- 명의자 방문시 : 본인 신분증
- 명의자 미방문시 : 명의자 신분증, 명의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또는 명의자 인감증명서, 명의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차량일 경우
-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미방문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방문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