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
인허가
]
덕양구 안전건설과
☎ 계속 : 031)8075-5302, 5303, 일시 : 031)8075-5305, 굴착 : 031)8075-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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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24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소요시간
5일 이내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결재-허가증 발급
구비서류
허가증 및 원상회복 사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관련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hwp(16 KB)
미리보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법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수정일 :
2023.02.24 1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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