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부서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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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5일 |
처리절차 | 민원신청 접수 → 부서 검토 → 등록증 작성 → 교부 |
구비서류 | ※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 2.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가. 등록증 원본 나.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4.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입사자: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나. 퇴사자: 퇴직증명서 1부 |
수수료 | 5,000원 |
신청자격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을 변경신고 |
최종수정일 : 2021.02.09 15: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