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부서방문 |
---|---|
소요시간 | 10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결재→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1부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원본 나.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1부 및 감리원 수첩 원본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 1부 |
수수료 | - 설계업
1.종합(50000원) 2.전문1종(30000원) 3.전문2종(20000원) - 감리업 1.종합(50000원) |
신청자격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감리업의 등록 |
최종수정일 : 2021.02.09 15: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