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부서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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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10일 |
처리절차 | 민원신청 접수→ 확인 → 검토 및 실태조사→결격조회→결재→등록대장등재→등록증교부(면허세확인) |
구비서류 | 1. 등록신청 또는 신고의 경우
가.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신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1부 다.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39조에 따라 대행사업자 등록(변경등록) |
최종수정일 : 2023.08.02 1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