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부서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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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60일 |
처리절차 | 민원신청 접수 → 확인 →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 결격사유조회 → 결재 → 등록대장등재 → 등록증교부(면허세확인) → 수령(방문 또는 등기우편 수령) |
구비서류 |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참조 (첨부파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전기사업(1,000kw이하)을 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기사업(1,000kw이하)의 허가신청 |
최종수정일 : 2024.02.29 10: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