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부서방문 |
---|---|
소요시간 | 4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석유판매업 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 [ ]변경등록신청 [ ]변경신고 |
최종수정일 : 2024.06.09 13:3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