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부서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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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7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
신청자격 | 석유판매업 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의 등록 및 조건부 등록 |
최종수정일 : 2023.06.07 10: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