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직접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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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7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1. 유지관리업 등록증
2.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합니다) |
수수료 | 20,000원 |
신청자격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자 |
관련서식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 신청 |
최종수정일 : 2021.02.09 15: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