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직접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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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7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현지확인 포함)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영 제33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법 제4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수수료 | 50,000원 |
신청자격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서식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신청 |
최종수정일 : 2022.05.25 13: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