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직접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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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7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계량업등록자 |
관련서식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ㆍ제8조제4항ㆍ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9조제2항ㆍ제11조제2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자체수리자, 수입업)의 등록(지정ㆍ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 신고 |
최종수정일 : 2021.02.09 15: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