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직접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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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15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 - 자체시설명세서의 예 : 항온항습기(현장점검)
- 검사설비명세서의 예 : 분동 등 교정성적서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제출 |
수수료 | 제조업 : 50,000원
수리업 : 30,000원 증명업 : 30,000원 |
신청자격 | 계량업등록자 |
관련서식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의 등록 신청 |
최종수정일 : 2021.02.09 15: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