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부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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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4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
구비서류 | 1. 신청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변경허가 신청 시)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수수료 | 2만5천원 |
신청자격 | 도시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 |
최종수정일 : 2023.07.13 13: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