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부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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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4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에 지위승계 내용 기록 → 허가증 발급 |
구비서류 | 1. 지위승계 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3.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를 신고 |
최종수정일 : 2023.07.13 13: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