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부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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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3일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에 변경내용 기록 → 허가증 발급 |
구비서류 | 1. 변경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허가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의 변경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 |
최종수정일 : 2023.07.13 13: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