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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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4일 |
처리절차 | 신고→ 접수(민원실)→ 검토(기후에너지과)→결재(기후에너지과)→ 통보 |
구비서류 |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지위승계 신고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를 신고 |
최종수정일 : 2023.07.13 13: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