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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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renthome.go.kr |
소요시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시청 주택과) → 검토 및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1.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도 필요)
2. 매매계약서 혹은 증여계약서(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임대사업자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 신고방법: 렌트홈(www.renthome.go.kr) 온라인 신고 또는 방문 신고(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임대주택 소유권 등기 이전 전에 반드시 양도신고 및 임대주택 양수 처리(양수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었던 경우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가 선행되어야 함 |
최종수정일 : 2024.10.11 14: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