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 소요시간 | 7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실물확인) → 폐기, 결재 → 결과통보 |
| 구비서류 | -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파손, 부패, 변질의 경우) - 사고 당시 사진(파손, 부패, 변질의 경우) - 폐기할 마약류를 지참하셔서 방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 관련서식 | |
| 유통기한 지난 마약류 , 파손 마약류 등 마약류 폐기시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별지는신청서 항목란이 부족한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