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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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URL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8&CappBizCD=13110000039&tp_seq=01 |
| 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3시간)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공통
- 신청인 신분증명서 제시 ※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 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소유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임대인: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관련서식 | |
| 이 민원은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과,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폰에 위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만 신청 가능하며,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 발급내용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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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2.17 19: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