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사실)통보 서비스 신청 [공통민원]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인터넷URL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8&CappBizCD=13110000039&tp_seq=01
소요시간 즉시(근무시간 내3시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인 신분증명서 제시

※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 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소유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임대인: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관련서식
   미리보기
이 민원은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과,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폰에 위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만 신청 가능하며,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 발급내용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4.12.17 1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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