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공통민원]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인터넷URL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9&tp_seq=01
소요시간 즉시(근무시간내3시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관련서식
   미리보기
이 민원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가 단순히 분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됩니다.
분실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되찾았을 때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철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4.12.17 1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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