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인터넷 신청 *영문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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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URL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5&tp_seq=01 |
| 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1. 본인 또는 세대원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2. 대리인 방문 시: 별지9호 서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3.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구청, 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전산확인 가능) 4. 이해관계인: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
| 수수료 | 발급
- 1통당 400원 / 이해관계인 1통당 500원 - 정부24 인터넷 발급 및 고양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무료 열람 - 300원 - 정부24 인터넷 열람 시 무료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관련서식 | |
| -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국문/영문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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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5.28 11: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