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
| 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3시간)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신고서
- 신고증 원본(훼손된 경우) |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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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
| 관련서식 | |
|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신고증을 훼손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업무 입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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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0.16 11: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