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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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3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신고서
-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 확인 서류 |
| 수수료 | 5,000원 |
| 신청자격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
| 관련서식 | |
|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변경하고자 할경우 신청하는 민원업무 입니다.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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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0.16 11: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