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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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보건소 031)8075-4017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098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222
☎ 덕양구보건소 031)8075-4017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098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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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3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신고서
수수료
10,000원
신청자격
의료기기의 판매나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
관련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78 KB)
미리보기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을 하고자 할경우 신청하는 민원업무 입니다.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최종수정일 :
2024.10.16 1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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