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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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3시간)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신고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 휴·폐업시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 진료기록부 보관점검 사항 |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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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의료기관 개설자 (위임시 : 위임장, 신분증) |
| 관련서식 | |
| - 의료기관 폐업 또는 1개월이상 휴업하려는 의료기관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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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5.27 14: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