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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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10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신청서
- 면허증사본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 의료법 36조 준수사항 체크리스트 - 개설자 노인학대 및 성범죄조회 동의서 |
| 수수료 | - 개설 : 40,000원
- 소재지변경 : 20,000원 |
| 신청자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
| 관련서식 | |
| -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를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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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0.16 14:11:00